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지역혁신체계 강화·입시 부정 입학 취소 근거 마련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구성·지방대 육성계획 시도 주도 전환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 주도의 대학혁신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대학 육성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사업의 추진 체계를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시·도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며, 시·도지사와 대학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산업·경제권 단위의 협력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시·도 간 의견 조정 절차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사업 평가와 결과 공개, 예산 차등 지원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혁신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연장 절차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주도권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됐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연간 계획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매년 11월까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이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입학사정관, 교수 등을 대상으로 청탁하거나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별고사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해당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되며, 예·체능계열 실기고사를 포함한 대학별고사 전반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작성 2026.07.15 08:53 수정 2026.07.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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